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희권.安熙權)는 14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천700명의 투자자를 모아 141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오케이프리샵 대표 정모(4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대구지사장 남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오케이프리샵'이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1구좌에 20만원에서 446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 물품과 함께 물품 구입대금에 16%의 이자를 가산한 돈을 분할, 상환해준다는거짓 광고를 냈다. 정씨 등은 이어 본사를 울산에 두고 부산과 대구, 서울, 대전 등 전국에 7개 지사 및 대리점을 개설한 뒤 거짓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한 1천400여명으로 부터 14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물품과 함께 16%의 이자를 붙인 물품값을 되돌려 줄 수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며 "최근 실업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분위기에 편승, 인터넷을 통한 이같은 유사 범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