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3일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실사과정없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3월 A텔레콤사가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계감사에서 거절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사없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 A사에 대해 `한정의견'을 내준뒤 A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실이 발견돼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위배 수위가 무겁지 않고 전반적이지도 않은 경우에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A사에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때문에 A사에 대출해 준 공공기금 등은 339억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됐으며, 이씨는 실제로 A사로부터 2억원을 받았음에도 감사수임료로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