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임신 7개월된 태아를 유도분만시킨 뒤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존할 확률이 극히 낮은 조산아의 낙태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였을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약물을 통해 유도 분만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낮다고 해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한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한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2월 병원으로 낙태를 의뢰해온 S(25)씨에게 약물을 투여, 태아를 몸밖으로 꺼낸 뒤 주사제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