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만 갖고 창구에서 서류 접수를 거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3일 중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가 "서류 접수조차 못하고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 신청접수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창구 직원이 허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만 갖고 접수 자체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44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조선인 부모 슬하 3남으로 출생한 김씨는 49년 중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00년 11월 외삼촌의 초청으로 입국, 작년 10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으나 창구에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