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3일 굿모닝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시 고위간부 출신 김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80-90년대 서울시 구청장과 시 내무국장 등을 지냈던 김씨는 지난해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통과를 전후해서 서울시 건축 심의위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윤창열(구속)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굿모닝시티가 작년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까지 건축된지 10년이 안된인근 건물의 철거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심의가 반려됐던 점을 중시, 김씨를 상대로 시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95-97년 당시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지구당 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통령후보 특보 등을 두루 거쳤음을 중시, 김씨가 정계 인사들을 통해서울시 심의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