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이 강화된 미국의 개정 통일상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미국 기업과 전자상거래를 하는 한국업체들은 분쟁 발생시 새로 마련된 제3자 권리보장 규정에 따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초청으로 최근 한국을 찾은 국제법 전문가인 헨리 D 가브리엘 미국 로욜라대 법학 교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매매시 제3자의 권리를 대폭 보장한 것이 미국 개정 상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믿고 거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유사하다는 점에 매우 놀랐습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전자상거래협회,경희대 국제법학대학원 등에서 지난 12일까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미국과 국제무역법의 조화' 등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대구 경주를 방문,전자상거래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가브리엘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미국 상법 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UN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에도 미국 대표로 참가했다. 국제비교연구 결과를 미국 상법에 적용시키는 작업에도 앞장서왔다. "미국 상법이 국제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기본적인 법개념과 원칙이 달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UN의 전자상거래 표준법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분쟁해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은 거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를 합의한다"며 "사전에 적용할 법을 명확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