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이나 산사태 등에 따른 도로 유실을 막기 위해 도로 비탈면 경사도가 더 완만해지고 국도의 중앙분리대와 보행로, 자전거 통로등도 대폭 확충된다. 하천은 최대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 등에 맞춰 설계되고 하천 둑의 폭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결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수자원 시설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2007년까지 30-50% 줄인다는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 및 수자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도로 옆 산 절개면의 붕괴 등을 막기 위해 경사를 화강암 등경암은 63도(1대0.5)에서 55도(1대0.7), 풍암 등 연암은 55도(1대0.7)에서 40도(1대1.2)로 각각 강화, 더 비스듬히 눕히기로 했다. 대절토 사면이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사면에는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상시 계측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길이 1㎞ 이상 터널에만 의무화된 방재시설은 1㎞ 미만, 500m 이상인 경우에도교통량 등을 감안, 제연(除煙) 및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터널 상.하행선을 잇는 피난 연결통로 간격을 750m에서 400m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왕복 4차로 이상 국도 중앙분리대를 매년 200㎞ 미만씩 설치하던 것을 300㎞이상으로 확대, 40%의 설치율(2천786㎞ 중 1천75㎞)을 2007년 100%로 끌어올리고 마을 주변 국도의 보행로와 자전거통로, 주정차 구간 등도 확충하며 미끄럼 및 수막현상을 없애기 위해 배수성 포장 거리를 매년 20㎞에서 50㎞로 늘릴 예정이다. 교량 기초부분 점검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63개교량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2007년까지 조치하며 도로에 모아진 물을 빼는 횡단 배수관 지름도 800㎜에서 1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복구 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 예산배정까지 45일 걸리던 것을 15일정도로 줄이고 지역주민을 하천감시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실시간 하천관리시스템을구축할 방침이다. 흙과 돌로 쌓는 필댐(Fill Dam)은 물이 넘칠 경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여유고(최대홍수위와 정상부간 거리)를 1m에서 2m로 높이고 50-20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대비해 설계하는 하천 둑은 모두 200년 빈도에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하천 둑마루 폭을 3m에서 5m로 늘려 사고발생시 차량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일부 지방하천인 다목적댐 하류는 모두 국가하천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특히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댐을 저수용량 2천만t에서 1천만t 이상으로 확대, 오봉댐(강릉)이나 팔당댐 등 23개 댐이 새로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