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숙원인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위한 각계의 논의가 4년만에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 법조인 양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9년 여러 기관에서 제시했던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방안을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 및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기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은 과거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 각계 의견차이로 결실을 보지 못한채 사법시험 합격자수만 연 1천명으로 늘려놓게 되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각 기관 등이 이에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사법시험 응시자는 연간 3만명을 넘는 등 대학이 고시학원화되고 있고,사회 각 방면의 인재들이 사시에 몰리는 데다 응시생 연령도 고령화돼 국가적 인적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작업은 지난 95년 1월 대법원이 범행정부적으로 조직된세계화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난 98년과 99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각각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통령에게 건의, 지금까지두 방안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해왔다. 당시 새교육공동체위는 미국의 로스쿨과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법개혁추진위는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한국사법대학원'제도를 개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 연구는 수년전에 모두 끝났기때문에 여러 방안들중 최선안이 어떤 것인 지 비교.분석하고 선택.보완하는 것만 남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