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과 관련돼 그동안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금까지의 계좌추적 결과 승진 직전 3-4개월 동안 총 1천만원 이상이 평소보다 더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승진자들을 다음주부터 소환,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 취임 이후 사무관 승진자 28명 가운데 근무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거나 징계를 당했는데도 승진한 공무원도 함께 소환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자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의 각서파문과 수뢰의혹 등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있어 다음주말까지는 돈을 주고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11일 오전 출두요구를 받고 집을 나선 A(48)씨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를 냈다. 한편 이병학(47) 충남도교육위원과 이길종(63) 전 천안교육장의 인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전 교육장의 부탁을 받고 이 위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수배된 현 모(60) 전 Y초등교 교장을 12일 오전 9시께 충북 충주의 모 원룸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현 전 교장을 상대로 2천만원을 이 위원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와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이 위원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줬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이 위원이 강 교육감의 인사권 위임 각서를 근거로 교사 신규임용 및 전보 등 다른 인사에도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정태진.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