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2일 군복무 부담 때문에 자살한 육군장교의 부친이 '아들이 공무상 스트레스로사망했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부담이 힘들었던 점은 인정되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의 아들 이모씨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중대장으로부터 반기집중정신교육 점검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긴장감과 강박관념으로 고민하다 아버지와 장교 동기생에게 전화해 "부대생활이 힘들어 떠나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통화 다음날 원주시 모 성당 앞 정자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ag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