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채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배모(38.마산시 산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월 28일 마산시 회원동 W미용실에서 양모(25)씨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받고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뒤 70만원을 빌려주고 양씨가 연체하자 복리이자로 2천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일본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1개월간 부녀자 36명을 상대로 선이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