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이상억 검사는 11일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전 분당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극히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2001년 5∼7월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