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기 의문사위에서 기각결정된 사건 33건의 재조솨와 관련, 이의제기 절차를 확정했다. 2기 의문사위는 1기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10일 오후 '2기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기각결정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우선 위원 임명이 완료된 7월1일부터 4주 이내에 기각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해당 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키로 했다. 의문사위는 우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진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 등을 통해 이를 공지키로 했다. 또 진정인은 이의제기 안내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의문사위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기각결정 사건에 대해 조사재개 여부 등의 결정을 내려 이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1기 조사에서 다뤄진 의문사 83건 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사건은 1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상규명 불능(30건)과 기각(33건), 진정 취소(1건)로 처리됐다. 이중 진상규명 불능사건은 2기에서 자동적으로 재조사되지만 기각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 위원 9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재조사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