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므로 노조와 합의후 결정 및 시행키로 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경영상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도 변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전 대우자동차 노조원 임모씨가 대우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5년내 인위적 정리해고를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을 어겼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관해 노조와 합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대규정이라기 보다는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