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에 급증하고 있는 대출광고와 카드 연체금 대납광고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D사와 Y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접속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른 대출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43)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신이 개설한 대출 사이트에 접속한 1만1천여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카드 종류 등 개인정보를 수집,2억6천만원을 받고 다른 대출업체에 제공한 혐의다. 강씨는 또 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25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용카드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에 달하면서 각 인터넷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에 카드 연체금 대납광고나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광고료가 가장 비싼 주화면 중앙 배너광고로 각종 대출과 연체금 대납을 해준다는 업체 광고가 빠짐없이 걸려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업체의 경우 지난달부터 대부업체의 이 같은 광고가 그동안 주요 광고주였던 정보통신이나 보험 등을 제치고 전체 배너광고 수입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N사의 경우 주화면 중앙 배너광고를 내려면 1주일에 7백만원을 내야 하는 고액이어서 그동안 대기업이 아니면 엄두도 못낼 '골드존'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업체의 광고가 가장 많이 실리고 있다. 다른 게임전문 포털 사이트 N사는 전체 배너광고 수익의 10∼15%가 이들 대부업 광고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