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연가 투쟁을 주도,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직위해제된 이수호 전교조 전 위원장 등 당시 전교조 간부 4명은 11일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전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이번 직위해제는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표시' 차원에서 졸속 처리된 것"이라며 "형사소추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기말고사를 목전에 둔 학기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도 1심 선고에 근거해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부영.최교진 전 위원장 등의 경우 사실심인 2심이 끝난 뒤 처분을 내렸던 관행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전 위원장 등이 2001년 10월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교사들은 담임직이나 교과담당을 맡을 수 없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고 급여 또한 일정액을 삭감당하게 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사신분은 유지하지만 3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