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 얼굴에 왜소한 체격의 갓 스물을 넘긴 여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낮 새마을금고에서 어설프게 강도짓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손님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0.여.무직.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남구 대명5동 새마을금고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쇼핑가방을 들고 들어가 창구에서 공과금을 내고 있던 구모(47.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뒤 금고 직원에게 `있는 돈 다 내놔라'며 소리쳤다. 이어 이씨는 구씨가 저항하며 자신을 밀쳐내자 구씨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뒤 범행 20여초만에 금고 밖으로 달아났다가 200여m 가량을 추격한 서모(26)씨 등 금고 직원 2명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99년 6월 산업체고교를 중퇴하고 불우한 가정상황을 비관해 가출한 뒤 친구의 집에서 기거하다 친구와의 불화로 갈 곳이 없게 되자 이같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친구집을 나온 뒤 외상으로 여관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비가 없어 금고를 털려고 했다"며 "뽀얀 얼굴에 체격도 왜소해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다"며 검거 당시 음주 사실도 없고 정신 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