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저수지 둑 밑에 지상 8층 규모 복합상가 건물을 허가한 뒤 4개월여만에 공원부지로 결정,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월9일 장안구 연무동 1의1 일대 2만5천412㎡에 지상 8층 규모의복합상가 건축을 허가 했다. 그러나 허가장소가 시민들이 즐겨찾는 광교저수지 둑에서 밑으로 100m안에 위치해 둑의 붕괴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며,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市)는 지난 6월17일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공원 입안공고를 냈다. 또 업체측이 같은달 25일 시에 제출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업체측은 토지매입비 등 모두 90여억원에 달하는 경비가 소요됐다고주장, 수원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광교저수지 주변은 광교산(해발 582m) 등산로 인근에 위치, 평일에는 5천여명,휴일은 1만5천여명의 등산객이 찾고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광교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게되어 다행"이라며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를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