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신용카드부정발급 수수료만 챙기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혐의(살인 등)로 서모(26.노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1시께 충남 당진군 한 여관에서유모(26.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하순께 신용카드 부정발급을 도와준다며 500만원을 받은 유씨가 잠적해버리자 이에 격분,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2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