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건설교통부 국장이 항소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제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0일 전 건설교통부 교통정책국장 윤모(56.서울 강남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로 전달된 돈이 건설업체 통장에서 인출됐음이 통장,지출서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을 건넸다고 시인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나머지증거들로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사실 오인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3월 섬진강 수계 겸백2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S건설 상무 장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