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10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0)씨를 수원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특수절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보호관찰소는 조만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낼방침이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