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가 "12ㆍ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등을 내세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거부처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