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10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위원장 안기호)에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북구청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현대자동차와 계약하고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9일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127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북구청에 제출했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