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이남석 공판검사는 10일길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로 구속기소된이 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 (재판장 안기환.安起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검사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사건이 잇따르는 등 어린이를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풍조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중형선고는 마땅하다"고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S아파트 입구에서하교하는 최 모(8.초등교 1년)군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최군의 아버지(41)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