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첫 걸음은 이주할 나라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시작된다. 현지를 잘 알아야 이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절차중에서는 인터뷰가 가장 큰 고비다. 이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현지 정보수집=이주대행업체나 인터넷 사이트,여러 책자,현지 이민자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기업이민의 경우에는 인터뷰시 이민관이 의례적으로 사전답사 자료를 요청하므로 이민 신청 전에 현지답사를 다녀오는 것이 좋다. ◆이민 신청(서류접수)=주한국 대사관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번호를 받은 뒤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여부를 통보받는다. 인기가 높은 캐나다의 경우 최근 이민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류 접수부터 인터뷰를 받기까지 최장 2년의 시간이 걸린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인터뷰를 면제받기도 한다. ◆인터뷰=인터뷰는 대부분 대사관에서 행해진다. 이민담당 영사는 이민 신청자의 언어 능력이나 사업 능력,재정 상태,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주 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인터뷰에 통과하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염병 감염 등이 없다면 대부분 통과된다. 이와 함께 범법 행위,채무 관계 등 이민 결격사유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신원조회가 대사관 자체적으로 행해진다. ◆이민 허가=전 과정을 통해 이민 결격 사유가 없음이 확인되면 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하겠다는 공지가 통보된다. ◆국내 수속=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이민여권을 받는다. 대사관에서 받은 이민허가 통보 원본을 외교부에 제출하면 이주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송금 전에 신고해야 한다. 군복무중이거나 미필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민 여권은 국외 이주 신고필증,지방세 완납 및 미과세 증명서,국세 완납 및 미과세 증명서,국외 여행 허가서,국외 여행 신고 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 비자취득=이민 여권을 팩스를 이용해 송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제출한 뒤 영주권 비자를 받는다. ◆환전 및 출국=미화 10만달러 이상을 환전할때는 국세청에서 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