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우려 및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가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자동차 운전학원 건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수긍할 수 없다'며 안양시 동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지역은 자동차 운전학원 건축이 가능한 곳이고 벤처지구라는 명칭과 달리 의류매장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있어 반려사유인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은 37대에 불과,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준이 아니고 일대 땅값이 급상승, 기존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4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해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 일대와 부조화를 초래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서의 도시기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