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월18일 프로야구 경기도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임수혁(34.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당시 소속팀과 홈구단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1단독 박기동 부장판사는 9일 임 선수 가족이 "임 선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조치가 소홀해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소속팀 롯데와 사고구장의 홈구단 LG스포츠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조정신청에서 "롯데와 LG는 임 선수 가족에게 4억2천6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선수가 구장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돼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인정된다"며 "롯데는 소속 선수의 안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LG도 `홈팀은 상대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공동 책임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선수도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정맥 증세가 있다는 것을 평소알고 있었으면서도 팀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결국 사고 때 적절히 대비하지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배상금 청구액중 일부만보상토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송달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의를 제기하면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지금까지 프로스포츠 선수가 경기중 입은 사고와 관련해 소속팀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한 사례나 유사 판례가 거의 없어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결과는 향후 유사 사고가 일어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