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8일 여대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주병진씨가 '미확인 보도와 방송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인 A신문사와 여성지 기자, 방송국 P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주간신문과 당시 소속 기자는 5천만원을, 온라인 뉴스제공업자 임모씨는 1천만원을 주씨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쪽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 등으로 일방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향신문, SBS, 서울문화사, 고소인 강모씨 등에 대한 주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