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장신구 판매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귀나 입술, 코 등에 구멍을 뚫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피어싱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 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의정부 1동 자신의 가게에서 손 모(18)군에게 20만원을 받고 손 군의 입술 아래에 구멍을 뚫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등 최근까지 40여명으로부터 150여만원을 받고 귀나 입술 등지에 구멍을 뚫어주는 무면허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