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의 후예인 민익두의 생가(生家) 안에마련된 퓨전 레스토랑은 생가를 중요 민속자료로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반하므로 폐쇄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8일 유명 퓨전레스토랑인 M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익두 생가는 1930년대 우리의 주거문화를 알 수 있는가옥으로 희소성의 측면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서울시가 방치돼있던 민익두 생가를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영리추구 정도가 커질수록 그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 원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처분 당사자인 원고에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면서 원고가알 수 있을 정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5월 민익두 생가 소유자에게 주택 개.보수비 3억여원을지원하며 이 집을 전통찻집 등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으나 원고 회사의대표이사 이모씨가 재작년 11월 이 집을 임차해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뒤 민속주와 외국인용 포도주 등을 판매하는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자 지난해 1월 '개.보수비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며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렸다. 민익두의 생가는 화신백화점을 설계했던 건축가 박길룡이 1930년대 화장실과 목욕탕을 처음으로 실내에 배치하고 건축한 개량 한옥으로 77년 3월 서울시에 의해 한국주택사 변천을 알 수 있는 민속자료 15호로 지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