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8일 북한을 탈출했다가 북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입북한 뒤 재탈북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된 유태준(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실형으로 다스리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앞으로 착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돌봐야 할 어린 아들도 있는 점 등을 감안, 석방해서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8년 11월 함흥 석탄판매소에서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탈북,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해 살던 중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허가없이 입북했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뒤 재작년 11월 재탈북했다. 유씨는 작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선고를 앞두고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두차례 공판에 불참하자 법원이 지난 5월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1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