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8일 광고간판 교체사업권을 따준다는 명목으로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도중 변호사 감치명령 사태를 초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전처의 조카인 서모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마땅히 처신을 조심해야 함에도 사기죄를 범한 책임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변호사 감치명령, 재판 기피.회피 신청 등 그동안 재판 진행과정을 볼 때 법정구속할 경우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법정구속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치명령 이후 벌어진 일련의 논란은 재판장으로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개인적인 유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1년 1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에 따른 기업 이미지 광고간판 교체사업권과 관련, "아태재단과 국민은행 관계자와 만나 얘기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광고업자 백모씨로부터 영업자금조로 2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학 변호사는 재판도중 증인 백모씨를 신문하면서 변론 방식을 놓고 재판부와 마찰을 빚어 감치명령을 당했으며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 손 판사는 재판 회피신청을 각각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