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실시됐던 부동산 공인중개사시험 1개 문항의 정답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 이 문제를 틀려 낙방했던 1천571명이 뒤늦게 구제됐다. 특히 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 유출과 잇따른 시험문제 무정답처리 등으로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8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실시된 제13회 부동산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불합격된 249명이 '1차 부동산학 개론 과목의 A37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며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틀려 불합격 처리됐던 460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며, 나머지 1천111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치러질 제14회 1차시험을 면제해주기로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무정답 처리 결정을 한 문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나와있는 대로 출제를 한 것인 만큼 당초 정답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건교부 훈령도 고쳐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