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보험상품인 골프 `홀인원' 보험료를 보험사 계좌의 폰뱅킹 장애로 인해 홀인원에 성공한 후에 납부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니왔다. 이벤트 사업자인 송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정된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고급 외제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 홀인원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행사 당일 J보험사와 차값에 해당하는 5천40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는 당일 낮 12시30분 시작됐고 송씨는 시작전인 12시10분께 J보험사 직원이알려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계좌에 폰뱅킹 방식 입금이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송씨는 오후 2시27분께 재차 폰뱅킹 송금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송금은 처리되지 않았다. 결국 송씨는 이날 오후 3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계좌번호를 받아 폰뱅킹 방식으로 3시35분께 송금을 완료했다. 문제는 골프대회 참가자 김모씨가 보험료 납부 전인 이날 낮 1시20분에 지정된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게 되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 송씨와 J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보험사측이 지정해준 계좌가 은행창구송금, 인터넷뱅킹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입금이 가능한 만큼 보험사측은 보험료 납입 계좌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보험료 수령에 필요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보험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1심판결 후 정확히 1년만에 '역전승'을 거둬 외제차값 5천400만원을 보험금으로 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8일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 보험사에 수차례 폰뱅킹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만큼 첫번째 송금후 보험료가 정상 납부됐다고 믿었던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료 지연납부의 주된 이유는 보험사직원이 폰뱅킹 방식 입금이 안되는 계좌를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험료를 다소 늦게 납부했다고 해서 홀인원이 일어나지 않은경우 피고가 보험 효력을 부인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