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법조계에서 쓰이는 국어문장이 정확성과 문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김광해 교수는 최근 국립국어연구원에 제출한 논문 `공무원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과 대책-법조계의 글쓰기를 중심으로'에서 입법부의 법률 문장, 행정부의 공소장, 사법부의 판결문에 쓰인 국어 문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입법부의 법률 문장의 경우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지키지 않고 조사, 어미, 지시어 등이 잘못 사용된 용례가 많으며 지나치게 어려운용어를 사용해 문장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징수법을 예로 든 김 교수는 국제징수법 제36조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라는 문구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로 고쳐야 문장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1월에 제기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 국회가 국정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며'라는 문구도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음'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이어 검찰이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인 자인바',`~한 것이다' 등다소 권위적인 표현, `그시경→같은 시간', `동인, 동녀→동 피해자, 동 피고인' 등구시대적인 단어 또는 문투, 긴 문장, 띄어쓰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모호한 문장 구성으로 인해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예로 지난 99년의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므로'라는 문장은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로부터 추측이 가능한 의사여야지, 당사자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의사여서는 안된다'로 바꿔야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올바른 문장 구사를 위한 대책으로 △법조계의 국어문장 오류에대한 현실 인식△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 과정에 법률문장론 등의 과목 개설 △법조계 내 국어문장 문제 전담기구 제도화 또는 자체 국어 강의 실시△ 글쓰기 교육 자료집 배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국립국어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성록기자 sungl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