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제6회 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안 및노동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할 때 받도록 한 준법서약제를 폐지키로 의결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감중인 공안사범이나시국.노동사범의 가석방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정책위원들은 준법서약제가 사상의 변경을 사실상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기 위해 법무부령인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등을 조속히 개정, 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