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관련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4일 포항제철소 김모(55) 행정부소장을 구속한데 이어 7일 포항제철소 협력및 용역업체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의 용역및 협력업체 10여곳에 대한 재계약서류, 회계장부 등을 압수, 편법계약 여부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포항제철소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및 용역업체들이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원청회사와의 계약단가 등이 입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력및 용역업체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삭제하면서 원상복구가 어렵도록 컴퓨터에 특수한 장비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 하드디스크 내용을 복원하고 있지만 복원에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부소장에게 5천700만원을 준 해양용역업체인 S 기업 대표 박모(45)씨 등 3개 업체 대표 등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 기자 leeyj@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