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1억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됐지만 지급 마감시간을 살짝 넘겼다는 이유로 당첨금을 몽땅 날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7일 김모씨(33)가 "저녁에 당첨된 복권에 대해 당일 영업시간이 지났다고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복권에 당첨기한이 2002.9.30일로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당일 오후 7시30분에 당첨된 복권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복권 뒷면에는 당일까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해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한 김씨는 당첨금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