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연가투쟁 참가로 인한 징계대상은 모두 8천900여명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2000년부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와참가 횟수 등을 파악한 결과 1회 이상 참가자는 모두 8천900여명이며 견책 등 실질징계대상인 4회 이상 참가자는 356명이다. 구두주의 대상인 1회 참가자는 5천500여명이며 구두경고 대상인 2회 참가자는 2천500여명, 서면경고 대상인 3회 참가자 300여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회 이상 참가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연가집회 참가교사 대량징계는 법 규정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어떻게 해서든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비열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연가투쟁 참가교사에 대해 1∼3회는 주의.경고, 4회 이상은 본격 징계키로 하고 구체적인 징계 일정과 절차는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