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기준, 주임검사 이상철)는 7일 아파트 건설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출브로커 전모(52)와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로 서울 J상호저축은행 간부 정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부산 부산진구청 6급직원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 대출브로커 2명은 지난 2001년 9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모 아파트 건설부지를 담보로 건설업체인 Y개발㈜이 J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J상호저축은행 간부 정씨는 이들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또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아파트 건설부지를 담보로 J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6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진구청 세무담당 직원 박씨는 이 아파트 건설업체 Y개발㈜ 회장 최모(50)와 부회장 이모(46)로부터 지난해 9월 아파트 건설부지에 대한 압류해지와 사업계획 변경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Y개발㈜이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된 아파트 부지를 편법으로 담보 제공하고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브로커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대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