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소환된 꽃동네 오웅진(吳雄鎭.57)신부가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은 대여섯가지. 검찰이 10개월여 동안의 내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낸 혐의와 의혹 부분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투기와 후원금 및 국고 횡령, 농지법 위반, 꽃동네 주변 광산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매입 문제와 관련, 검찰은 꽃동네 소유 토지가 음성과 청원군현도면, 경기도 가평, 강화도 등지에 모두 1천300여 필지, 1천여만㎡에 이르고 있고이 가운데 80여 필지가 오 신부 형제 명의(현재 꽃동네 소유로 모두 전환)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매입비용은 대부분 꽃동네에서 지출됐으나 검찰은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고 매입금액이 부풀려진 의혹 등을 상당 부분 찾아냈으며 일부 부동산은 오신부 형제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후원금 및 국고 횡령 부분에 대해 검찰은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 10여억원의 후원금과 국고를 빼낸 의혹을 제기했는데 소환된 오 신부를 대상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오 신부의 친.인척과 꽃동네 관계자 등 측근 90여명과 부동산 매도 및 중개인 120여명, 관계 공무원 등 모두 250여명에 대해 조사했고 시설 압수수색과 50여 차례의 현장 확인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군과 음성군이 고발한 사안이며 광산저지 관련 혐의는 광업권자가 고소했다. 그러나 오 신부 변호인인 손광운 변호사는 최근 "검찰 수사의 핵심은 13억원 횡령 여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분"이라며 "오 신부는 파렴치범이 아니며 다른 혐의내용은 잔가지에 불과하므로 두 부분에 대해서만 심문.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