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7일 자본 능력없이코스닥 등록업체 ㈜A사를 인수한 뒤 회사예금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으로지불하고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A사 전 대표이사 문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사장 신모(48)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A사 회계감사 때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경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조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B경영회계법인과 A사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C사(A사 전신)가 50여억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사 대표이사 장모씨로부터 보유주식 180만주(90억원상당)를 매수하면서 인수대금중 50억원을 회사 인수직후 현금자산을 담보로 D종금사에서대출받아 지불한뒤 변제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문씨와 A사는 또 코스닥 등록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에 현금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회계사 조씨는 지난 1월 A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이던 중 예금자산이 인수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내고 주총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문씨는 중국의 한 아파트 외곽보안부문에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신력을 줄 수 있는 코스닥 등록업체 인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엄모(39.구속)씨 등과 짜고 기업인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코스닥에 등록한 A사의 주가는 재무 불안정 등 여파로 2002년 6월 주당4천원대에서 현재 700원대로 폭락, 2천300여명의 소액주주들만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