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남녀간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모(43)씨가 작년 5월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겨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상 고씨와 같은 장해를 입은 여성은 제7급으로 판정돼 보험금 1천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행 자배법 시행령은 외모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을 남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종 제약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크다는 자배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자배법 시행령과 유사한 국가배상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에서는 남녀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자배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은합리적 이유가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건교부는 자배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고인권위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