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7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의혹과 관련, 기업체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및 관급공사수주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했고 받은 돈을 상환했으나 알선대가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다만 같은당 최모 의원에게 전달한 2천만원은 추징을 면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국전력 석탄납품과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사 도급 등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K사 대표 구모씨 등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1억9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