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5일 인사와 관련, 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증여)로 이병학(47) 충남도 교육위원과 이길종(63)전 천안교육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천안 Y초등학교 전 교장 현 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00년 7월 중순 천안 S중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이 전교육장으로 부터 당시 예산 D초등학교 교장이던 현씨를 통해 "천안교육장으로 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위원은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현 교장의 부인에게 "남편을 교육청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으로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5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2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과 갈비세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정찬욱기자 jtj@yna.co.kr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