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4일 은행에서 회사공금을 인출해 나오는 여직원들의 돈가방을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9.전남 고흥)씨 등 청각장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최씨 등은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부천시 오정구오정동 모기업 앞 도로에서 은행에서 1천여만원을 찾아 돌아오던 이 회사 직원 정모(29.여)씨의 손가방을 오토바이를 이용, 날치기해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부천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