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해 건축중인 빌라 1채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차모(42.사채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빌라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강모(56.건축업)씨가 공사비 명목으로 빌린 4천만원을 갚지 못하자강씨를 협박, 건축중인 빌라 1동 중에서 빌라 1채(1억6천만원 상당)를 넘기겠다는공증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