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7시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 모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 내 지상 50m 타워크레인에서 중국교포 근로자 이모(30)씨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소속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받은 뒤2시간여만에 스스로 크레인을 내려왔다. 경찰 조사결과 2년전 입국한 이씨는 지난 4개월간 1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날 농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농성경위 및 불법체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천=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