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김모(19.K대 1년.서울 강동구 길동)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M 웹호스팅 업체에 홈페이지를 등록해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 80여편을 게재, 3천여명의 회원에게 무료로 관람케 한 혐의다. 경찰에서 김군은 "날이 갈수록 회원 수가 늘어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