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용역비리에 대한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柳成烈) 검사는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용역업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제철소 부소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소장은 포항제철소 해양방제 용역업체인 모 업체로부터 재계약 및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 부소장은 다른 용역업체로부터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편의제공 등의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과 미화 1천달러를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3개 용역업체로부터 28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용역업체들이 계약 및 원만한 관계유지 등을 위해 포스코 고위간부들에게 떡값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용역비리에 대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S 기업과 P 업체, J 상사 등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경영진들을불러 뇌물공여 여부 등을 조사한데 이어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정밀 조사에들어갔다. 포항제철소는 토건보수, 통신보수, 부산물 임가공 등 7개 분야의 업무를 10여개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 기자 leeyj@yonhapnews